복지 관련 논문의 교열과 윤문을 마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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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참글 작성일21-04-26 11:34 조회2,73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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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관련 논문의 교열과 윤문을 마쳤습니다.
[수정 전]
지난해 12월에는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. 이는 아동이 단순한‘보호 대상’이 아닌‘권리주체’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이 계획에서 강조하는 ‘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’은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출생·양육 기간 동안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
[수정 후]
지난해 12월, 정부는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. 이 계획은 아동이 단순한‘보호 대상’이 아닌‘권리주체’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,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'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’은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출생·양육 기간 동안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
[수정 전]
지난해 12월에는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. 이는 아동이 단순한‘보호 대상’이 아닌‘권리주체’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이 계획에서 강조하는 ‘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’은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출생·양육 기간 동안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
[수정 후]
지난해 12월, 정부는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. 이 계획은 아동이 단순한‘보호 대상’이 아닌‘권리주체’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,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'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’은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출생·양육 기간 동안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